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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도수클리닉] 2026년 7월 1일부터 실손보험 보상 기준 변경 안내 (도수치료·체외충격파)
작성자 평택메디케어 111 0 작성일 2026-07-09 16:00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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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메디케어의원입니다.


2026년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라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'관리급여' 항목으로 전환됩니다.

또한, 체외충격파의 경우 비급여치료이나 인정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.  

기준을 초과할 경우 실손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아래 변경된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1. 도수치료 변경 기준

  • 치료 비용: 43,850원 (이 중 95%는 환자 본인 부담)

  • 인정 횟수:

    • 기본: 연간 15회 이내 (하루 1회 / 주 2회까지만 인정)

    • 예외: 수술·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·강직이 뚜렷한 경우 9회 추가 인정 (총 24회 가능)

  • 치료 조건:

    • 급여 물리치료를 2주 이상, 4회 이상 먼저 받고도 호전이 없을 때 인정
       

2. 체외충격파치료 변경 기준

  • 적용 대상 (7대 부위 질환):

    • 어깨(석회성건염, 회전근개건염), 팔꿈치(테니스·골프엘보), 고관절 대전자통증 증후군, 무릎(슬개건염), 아킬레스건염, 족저근막염, 목·허리 근막통증증후군

  • 치료 횟수:

    • 부위당 6회까지 인정

    • 모든 부위 합산 연간 12회까지 인정 (예: 어깨 6회 + 무릎 6회 = 연간 12회)

  • 기타 인정: 치료부위 종양(양성/악성), 급성골절, 파열된 건(힘줄)은 급여 기준에 해당
     

※ 원활한 실손 청구를 위해 치료 전 확인하세요! 2026년 7월 1일 이후 기준으로 횟수나 조건을 초과하면 실손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 내 질환이 적용 대상에 해당치료가 가능한지, 현재 잔여 횟수가 얼마인지 꼭 미리 확인하시고 치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원내 데스크나 콜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- 외래 진료 문의 : 031-681-8000

- 도수클리닉 문의 : 031-681-0220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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